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주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축아파트 하자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여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어진 건물에 새로운 세입자가 되어 입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아파트가 각 지역마다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공한지 얼마 안되고 누수가 발생하거나 콘크리트에 금이 가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사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주장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세입자인지, 시공사인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데에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방법 및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소유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공사상의 잘못임을 입증하게 되면 하자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일 이를 입증했음에도 시공사 측에서 책임을지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은 500만원이 내려집니다.
종종 임대인이 임차인과 신축아파트를 전월세 계약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인차인은 계약기간내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해 보수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임차인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축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시공사가 지지 않으며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다른 사람이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축건물에 입주한 경우 입주대표자회의를 통해 보수필요사실을 명확하게 표명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기간 및 계획 등을 분명하게 하여 시공사를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대부분 협의를 통해 진행되지만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시공사로 인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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