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 전 필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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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 전 필독 사항 

이성호 변호사

반갑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 특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참고 버텼지만, 변하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신 분께서 이 글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혼을 결심했기에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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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수많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보면 오히려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죠. 또한 재산분할, 양육권 등 중요한 사안을 맡길 변호사를 찾으려니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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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건 이상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경험과 날마다 15건 이상의 이혼소송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심정을 깊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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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실 때 꼭 파악해야 하는 내용과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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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면 될까? -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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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 법이 정한 이혼 사유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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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내용이니 5분만 시간 내셔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이혼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낼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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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와 이혼소송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바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새로운 출발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면 될까?

이혼은 새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고 후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변호사를 선임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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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라면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나와 비슷한 사례의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지 가장 먼저 살펴볼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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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라고 모두 똑같은 이혼소송이 아닙니다. 의뢰인마다 상황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쟁점이 되는 사항도 각기 각색입니다. 이혼소송을 많이 진행했어도 나와 같은 사례는 처음일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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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여러분 사건과 관련된 사례를 직접 수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직접 상담을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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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상담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지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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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자체만으로도 심적으로 힘든데, 담당 변호사가 내 사건을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더욱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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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진행 상황 등을 의뢰인에게 잘 전달하는지,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이 되는지 등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혼소송을 하는데 변호사와 소통이 잘되지 않아 답답해하시며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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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하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에게 소송 진행 상황 및 궁금한 점을 최대한 빠르게 전달드리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 나는 승소할 수 있을까?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법이 정한 이혼 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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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이혼 사유 6가지를 살펴볼 테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변호사 상담할 때도 유용할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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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는 소위 말하는 불륜을 뜻하는데요. 상대방이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이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죠. 상대방이 단 1번만 부정행위를 했어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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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악의적 유기는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마땅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무책임한 행동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을 경우, 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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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4) 배우자가 여러분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 대표적인 예로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고부갈등도 해당하죠. 심히 부당한 대우여서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폭력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여러분의 혼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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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거의 없는 사례이지만, 배우자의 생사 여부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을 땐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이혼을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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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여기에 해당하는 건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성격 차이는 1)~5)에 해당하지 않기에 보통 6)번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성격 차이 외에도 어떤 이유로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6번을 통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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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6가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수 있을지를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혼전문변호사는 수많은 이혼소송을 담당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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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건데요. 여러분의 이혼소송에 대한 내용을 깊게 검토할 수 있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 변호사를 만나면서 여러분과 맞는지도 파악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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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변호사 전화상담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이혼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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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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