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 전 필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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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 전 필독 사항 

이성호 변호사

반갑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 특화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참고 버텼지만, 변하지 않는 상대방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신 분께서 이 글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혼을 결심했기에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어떤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수많은 법무법인, 변호사를 보면 오히려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죠. 또한 재산분할, 양육권 등 중요한 사안을 맡길 변호사를 찾으려니 쉽지 않습니다.

수백 건 이상의 이혼소송을 담당한 경험과 날마다 15건 이상의 이혼소송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심정을 깊이 공감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실 때 꼭 파악해야 하는 내용과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1)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면 될까? -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기준

2) 나는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 법이 정한 이혼 사유 6가지

13년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내용이니 5분만 시간 내셔서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이혼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낼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와 이혼소송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바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새로운 출발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면 될까?

이혼은 새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고 후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 변호사를 선임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저라면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나와 비슷한 사례의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지 가장 먼저 살펴볼 거 같습니다.

이혼소송이라고 모두 똑같은 이혼소송이 아닙니다. 의뢰인마다 상황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쟁점이 되는 사항도 각기 각색입니다. 이혼소송을 많이 진행했어도 나와 같은 사례는 처음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여러분 사건과 관련된 사례를 직접 수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직접 상담을 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죠.

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상담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지기도 하죠.

이혼소송 자체만으로도 심적으로 힘든데, 담당 변호사가 내 사건을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더욱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상황 등을 의뢰인에게 잘 전달하는지, 의뢰인과 원활한 소통이 되는지 등이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혼소송을 하는데 변호사와 소통이 잘되지 않아 답답해하시며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과 카카오톡으로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하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에게 소송 진행 상황 및 궁금한 점을 최대한 빠르게 전달드리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혼소송전문변호사, 나는 승소할 수 있을까?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법이 정한 이혼 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간단하게 이혼 사유 6가지를 살펴볼 테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변호사 상담할 때도 유용할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는 소위 말하는 불륜을 뜻하는데요. 상대방이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이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죠. 상대방이 단 1번만 부정행위를 했어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악의적 유기는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마땅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무책임한 행동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을 경우, 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4) 배우자가 여러분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 대표적인 예로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고부갈등도 해당하죠. 심히 부당한 대우여서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폭력은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여러분의 혼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거의 없는 사례이지만, 배우자의 생사 여부를 3년 이상 확인할 수 없을 땐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이혼을 할 수 있죠.

6)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여기에 해당하는 건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성격 차이는 1)~5)에 해당하지 않기에 보통 6)번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성격 차이 외에도 어떤 이유로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6번을 통해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 6가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수 있을지를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혼전문변호사는 수많은 이혼소송을 담당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건데요. 여러분의 이혼소송에 대한 내용을 깊게 검토할 수 있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 변호사를 만나면서 여러분과 맞는지도 파악할 수 있죠.

13년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변호사 전화상담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이혼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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