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였다가 상대방의 각종 부당한 행위를 참지 못하고 협의이혼하였으나 슬하의 아이들을 위해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결혼 생활 내내 폭행, 협박, 부당한 성행위 강요 등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에게 재판상 이혼을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서 상대방의 부당한 사유를 모두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아이들의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며,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