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소송 하기 전에 꼭 봐야 할 '핵심' 내용
조정이혼소송 하기 전에 꼭 봐야 할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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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소송 하기 전에 꼭 봐야 할 '핵심' 내용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지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조정이혼을 고민하고 계실 거 같습니다.

협의이혼을 해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지 의문이 들 수도 있죠. 혹은 조정이혼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혼을 마무리 짓는 방법이라고 들으시고 조정이혼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도 조정이혼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 질문 중에서 의뢰인 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를 추려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이혼의 장점 및 한계

2) 조정이혼 Q&A

수많은 이혼소송을 담당하면서 조정이혼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도와드린 경험으로 전달드리는 내용이니 끝까지 읽으시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이혼 관련하여 직접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및 한계를 알려드립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협의이혼 및 소송이혼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1) 조정이혼은 '판결문'을 받는다.

조정이혼을 하면 판결문을 받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될까요? 협의이혼을 하면 보통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변호사를 대동하여 공증합니다. 즉, 합의 내용에 대해서 법원의 개입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확인을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조정이혼의 판결문은 이혼소송 판결문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조정 판결 받은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조정 내용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때 판결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따로 법원에 재판을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2) 조정이혼은 이혼 후 생활 안정이 빠르다.

이혼소송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면 재산분할을 판결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경우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즉, 1심 판결이 나와도 재산분할을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이 끝나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판결에 불복해서 2심 혹은 3심까지 가면 이혼소송 기간이 3년이 넘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재산분할을 못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불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한 내용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이혼 후 빠르게 생활 안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조정이혼은 각자 상황에 맞게 내용 협의가 가능하다.

조정이혼은 판결로 받기 힘든 내용을 협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동 양육, 공동 친권자 등이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공동양육 및 공동 친권자로 잘 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공동 양육 및 공동 친권자 지정이 가능하죠.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동산 문제 등이 얽혀 있을 때, 판결을 받는 것보다 유연하게 서로의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 등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한계는?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조정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게 안전하고 여러분 상황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 상대방과 협의가 안 될 경우 조정은 결렬될 수 있다.

하지만 조정이혼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조정 결렬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양육권과 이혼 의사입니다.

즉, 서로가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도저히 양보할 수 없을 때, 쌍방 중 일방이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을 때는 조정이 결렬 나서 재판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 자주 묻는 질문

조정 기일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조정 기일이 정해지면 원칙상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조정에 참석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죠. 하지만, 단순히 이혼하기 싫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엔 재판부에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조정이혼을 할 경우 이혼을 빠르게 끝낼 수 있나요?

조정이혼이 빠르게 끝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 부분에서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조정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죠.

즉, 상대방과 얼마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느냐에 달렸습니다.

추가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조정 기일은 보통 3개월 뒤로 잡는데요. 왜냐하면 숙려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없고, 상대방과 어느 정도 합의도 되고 하면 더 빠르게 조정 기일을 잡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이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요즘 추세는 이혼소송을 하면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이 많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조정이혼을 신청하신다고 해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변호사 전화상담예약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명의 손을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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