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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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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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 기준은?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꼭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육권 문제로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거나 직장이 없는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가는데 불이익이 있다고 많은분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혼 시 생길 수 있는 고민에 대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양육권자 지정, 어떤 기준으로 지정될까?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이런 기준을 고려합니다. 1.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2.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3.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4.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와의 사이에서 친밀도 5.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애착관계, 주 양육권자가 누구였는지, 자녀의 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양육권과 친권이 모두 동일한 사람이 아닌,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따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어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양육권소송에서 경제력도 판단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경제력이 없어도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을 했듯이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기준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즉 자녀와의 친밀도와 양육의지가 높은 쪽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이 높거나 직장이 없더라도 이혼 후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로 만들어 상세하게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력을 갖춰야 합니다, 만약 최저시급도 벌기 어려울 만큼 경제력에서 극도로 궁핍하다면 현실적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어렵지만 단순히 상대방보다 경제소득이 적거나 최저시급을 벌 수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변경, 이혼 후에도 변경이 가능할까?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중 한사람이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배우자는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할 때 양육권자와 친권에 대해 합의를 거쳐 이혼을 해도 사정이 생겨 변동이 생긴다면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이혼 후에도 언제든지 양육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면접교섭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양육권자가 자녀를 돌보지 않는 등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양육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의 행복을 위해 자녀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양육권자가 아닌 다른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해도 양육권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양육권자 지정, 어떻게 하면 지정이 될 수 있을까?

 

많은사람들이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법을 통해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주장과 근거를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양육권자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말해야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양육권자가 되기 위해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양육계획진술서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에다가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제출하는 양육계획진술서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 양육비, 경제활동, 보조 양육자 여부, 출퇴근 시간 등을 기입하여 상대방보다 자신이 양육권자로 더 적합하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근거와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고 양육계획진술서를 써본 적이 없어 변호사 없이는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입증하고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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