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성매매)-기소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성매매)-기소유예
해결사례
성매매수사/체포/구속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성매매)-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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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성매매)-기소유예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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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1. 08.경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의뢰인은 자칫 본 사건으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 시험 자체를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은 물론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 등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점을 명확히 파악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교화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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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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