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의 경우 형법상 혹은 특별법상 인정되는 혐의에 비해 구성 요건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특징이 있어 대응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규정에 따라 폭력을 행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시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아이가 생명에 대한 위협이나 불구, 난치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다면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판단할 때는 아동의 연령과 상황, 학대 행위의 유형과 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령별, 대상자별 매뉴얼이 상세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학대로 오해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아동 복지관의 경우 이러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이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범죄행위를 한다 했을 때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CCTV 등 물적 자료가 소멸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법리적인 다툼을 위해 아동학대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뉴스기사 등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알려지면서 신고 의무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경각심이 높아져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잘못이 없는 상황이라면 무고한 의혹을 받았을 때 아동학대범죄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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