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빨리 진행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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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빨리 진행필요한 이유! 

김태연 변호사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으신가요?


대여금소송의 경우 사실 다른 소송보다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소멸시효와 변제 가능성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셨고,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해야할지, 한다면 언제쯤 진행해야할지, 어떤 소송을 진행할지 등에 따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실 대여금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인사기, 지인대여금소송으로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등 연인사이의 대여금이거나 친척, 친구, 거래처 등 지인 등의 대여금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소송 타이임도 늦어지고, 해결은 더욱 어려워집니다만 실제 성공사례들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여금소송이 필요한 순간>


돈을 빌려줬는데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다음 절차에 대한 고민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자칫하면 평생 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인인 경우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인이라도 돌려받을 것은 받아야하는 일!


자칫하여 타이밍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의 일부 혹은 전부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호아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돈은 변제하기로 한 날에 회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에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채무가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불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여금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 돈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동안 받지 못하면 결국 받을 수 있는 권리자체가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정한 기간이 10년이기는 하지만 상사거래로 빌려준 돈은 5년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소송 중에 돈을 받은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때, 빌린돈이 아니라 증여받은 돈이라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돈이 없다는 주장을 자주 합니다만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 찾기 위해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후기?


전 남자친구가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사안이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 당시는 의뢰인분이 이미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경찰에서 이건 민사소송으로 해야한다며 돌려보내었던 상황으로 경찰에서 사건을 해결해주지 못해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담 중 상대방이 실제 본명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된 후 사기라는 것을 직감하고 고소를 진행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하셨고, 더불어 조치를 빨리 할 수록 금전 회수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안내드렸으며, 의뢰인분도 변호사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바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실제로 몇만원씩 총 수천만원을 가져간 사안이라 정말 입증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던 사안이고 대여금 액수도 높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셨지만 적극적인 주장과 준비된 자료들을 통해 결국 기소의견송치, 검찰에서는 정식재판으로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형사고소 후 처벌 위기가 오자 바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대여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여금소송, 전략이 필요한 분야! 빌려준 돈 받는 법! 승소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돈을 빌려줬지만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고민하시지말고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받아놓아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으면 변제를 강요하기 어려운 법이기에 반환받기로 한 날짜에 정확하게 변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방식으로 어떻게 대여금을 반환받는 것이 필요하고 현명한지에 대한 부분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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