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예전에 연락을 하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하고, 그 사람의 인스타 글 등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하였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기분나빠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지속, 반복적인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등을 심어주게 되었고, 이에 한순간에 스토킹범죄의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3.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즉, 의뢰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고 좋아요를 눌렀는지, 그리고 고소인이 어떻게 의뢰인의 글을 볼 수 있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한 행동은 법리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리적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결국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5. 결과
변호인의 법리적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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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