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순간적인 성적욕구를 느끼게 되었고, 이에 차량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이에 공연음란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특히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 행위로 인하여 처벌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연락처 공개를 꺼려하여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회부될 수 있게 검사를 설득하였고, 이에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회부되어 형사조정에서 원만히 합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5. 결과
이례적으로 교육조건 없는 단순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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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