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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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최한겨레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수****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25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다량의 음란물 파일을

구매하였으며 그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되었기에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을 보고 음란물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다량의 음란물 구매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이용하여

비용을 지불하였고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샌드애니웨어 핀번호를

전달받았습니다. 샌드애니웨어의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핀번호만 알고 있으면 핀번호로 접속하여 해당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피의자는 본인이 구매한 자료를 보기 위해

다운받은 압축 파일을 해제하고 그 안의 자료를 확인하였을 때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실을 알고 큰 용량을 차지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을

바로 삭제 조치하였고 추후 나머지 자료들도 모두 삭제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절실히 뉘우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동영상을 다운받을 당시 판매자에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영상들은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누구보다 깊게 반성하고

있기에 이 점을 참작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피의자가 25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소지한 다량의 음란물 파일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되었던 것으로 의도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매수하여 소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삭제

조치한 점 등 그 경위 및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의자는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기에 음란물 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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