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라이엇게임즈코리아가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
게임을 하던 중 피의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로부터 채팅창을 통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피의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는 아이디는 피의자의 것이었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일 날 독서실에 있었기 때문에 롤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의자의 동생이 아이디를 빌려
사용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발언은 고소인이 아닌 게임 중 실수하는 고소인의 캐릭터를 보고
조롱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피의자는 고소인의 성별을
구분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해 알아낼 생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성별도 모르는 피의자는 어떠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고소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도
없기에 무혐의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피의사실은 인정되며 피의자는 초범이고 게임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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