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성형외과 어플을 통해 고소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가
수술시 대리의사를 사용한다는 허위사실과, 성형외과 커뮤니티에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부작용에 시달린다는 허위사실을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드러내었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커뮤니티 및 어플 등을 통해
성형외과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성형어플 게시판에 한 회원이 수술을 받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글을 확인하였고 그 병원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궁금하였기에 정보를 받았고 거기에는 고소인의
성형외과와 해당 의사 이름이 나와있기에 이를 진실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해당 어플에서
한 회원이 병원의 초성을 언급하며 이 병원이 어떤지
물었고, 이에 피의자는 댓글을 통해 '비추' 라는 글을
달았으며 이에 회원이 "왜 비추냐" 고 묻자 1대1 채팅을
통해 자신이 들었던 사실을 이야기해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단순히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드러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이 사건 게시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며 이전에도 성형외과에서
대리 수술을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이용하고 있었던 성형외과 어플은
소비자들이 성형수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어플이므로,
특정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 또한 소비자로서의 알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피의자는 성형수술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로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성형외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던 것이고,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3. 결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시할 때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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