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유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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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유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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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유효인지 

강문혁 변호사

Q.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A.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Q. 그럼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경우 사용자가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Q. 위 사안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될까요?



A.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됩니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상계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래대로 산정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 전액 중 1/2까지는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 상계(공제)할 수 있고, 나머지 퇴직금 1/2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상계 후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남아 있다면, 근로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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