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및 양육비를 가져오고 청구액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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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및 양육비를 가져오고 청구액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음
해결사례
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를 가져오고 청구액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음 

서동민 변호사

조정

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나. 양육비를 지급받고, 다. 재산분할 3천만 원 청구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소장을 접수 및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상대방 역시 응소 및 반소를 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에서 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액보다 많은 3,500만 원 재산분할액을 지급하고, 나. 아이의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고, 다 상대방이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라.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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