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사기사건! 고소하고 [1년 6월 실형] 받아냈습니다.
1억원 사기사건! 고소하고 [1년 6월 실형] 받아냈습니다.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1억원 사기사건! 고소하고 [1년 6월 실형] 받아냈습니다. 

양지현 변호사

1년6개월징역

[****

1억원을 편취한 전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16월 징역 받아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 A 씨는 B 씨의 적극적인 애정 공세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B 씨가 A 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용돈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사채 빚이 생겼는데 지금 그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이 발생한다며 큰 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A 씨가 머뭇거리자, B 씨는 어차피 자신과 결혼할 거 아니라며, A 씨를 설득했죠. 마음이 약해진 A 씨는 3개월에 걸쳐 총 1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B 씨는 돈을 갚지 않았는데요. A 씨가 여러 차례 변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계속 그렇게 달라고 하면 죽어버릴 거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연인인 B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양지현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허위사실로 상대방이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의사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B 씨가 A 씨에게 돈을 빌릴 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1) 우선 A 씨와의 면담을 통해 B 씨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검토하여 B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2)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는 A 씨가 B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검토하고 발췌한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B 씨가 결혼을 빙자해서 A 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동시에 B 씨가 결혼을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3) 나아가 수사기관에 A 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B 씨의 금융상태가 어떠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 씨의 변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물론 저희가 B 씨의 금융상태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요청으로 수사기관이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하고 이를 범죄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B 씨가 조사를 받다가 도망쳤는데요. 저는 이를 근거로 B 씨에게는 애초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 [ 사기죄 고소 징역 16개월 실형 & 법정에서 바로 구속’ ]

 


경찰 조사를 받던 B 씨가 잠적했기 때문에 기소도 중지됐습니다. B 씨에게는 수배 명령이 떨어졌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잡힌 B 씨를 상대로 저는 도망간 것을 보면 B 씨에게는 A 씨를 기망할 의사가 다분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B 씨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를 진행했는데요. 이후 B 씨는 재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조질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었죠.

 

 

▶ 양지현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사기당한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에는 (1) 형사재판 진행 중에 배상명령 신청 (2)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있죠.

 

(1)번은 형사재판부에서 잘 인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통 형사고소와 동시에 또는 형사재판이 끝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문이 남으면 10년 정도까지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추후 상대의 소득을 압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양지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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