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 해지 거절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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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 해지 거절

A와 B는 5:5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사업장의 상가는 A 부모님의 상가이며, 임대차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임대료도 5:5로 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는 출자금 5:5로 하고 이익금을 5:5로 나눈다는 내용만 있고 해지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B의 근무 태만, 잦은 지각, 고객에게 많은 컴플레인 등으로 의견 분쟁이 생겨 A는 동업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서로의 의견 충돌이 잦으니 돈을 줄 테니 동업 관계를 마무리 하고 나가 달라고 구두로 통보하였고, B는 나갈 수 없다며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내가 나갈 테니 투자금을 달라고 하였지만, 이에 어떠한 답변도 없고 어떤 말에도 답변을 하지 않으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A는 B에게 사업장이 우리 부모님의 것이니 너가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재차 공동대표에서 나가 달라고 카카오톡으로 통보하였고, 이 또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는 B에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는 것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2월 28일 부로 동업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간주하고 3월부터는 어떠한 금액도 정산해 주지 않는다고 통보한 상태이고 내용증명 발송 예정입니다. 이 또한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는 사업장의 운영 관리가 불과하여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동업을 해지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질문> 1. 동업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하였지만, 계속해서 거절을 할 경우에는 제가 탈퇴 말고 방법은 없나요? 탈퇴에 대해 주장을 하여도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아서요. 2. 사업장 상가가 부모님 명의이기 때문에 B에게 투자금을 쥐어주고 내보내고 싶은데, 나가게 할 좋은 방법이 있나요? 3. 내용증명 발송 후에 3월 부터는 어떤 이익금도 주지 않을 예정인데, 이러면 횡령죄에 해당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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