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물품대금 민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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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물품대금 민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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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물품대금 민사소송 승소사례 

조석근 변호사

조정성립

서****

1. 사건경위

의뢰인은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받을 게 있었는데 관련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관련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계약서에 보장된 물품대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서와 증거를 구비해서 저희 로펌에 물품대금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론방향

관련소송의 패소이유를 살펴보니, 해당 판결이유와 본 소송 쟁점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고 민사소송상 기판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최초 맺은 계약서에 물품대금 AS 규정을 확인한 뒤, 상대측이 주장하는 근거가 빈약함을 변론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측이 오랜 신뢰관계가 있는 거래처이므로 소송 후에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판결보다는 조정을 원한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3. 해결 (조정성립)

조정결과, 의뢰인이 요구했던 물품을 대부분 인도받는 조건의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물품인도는 집행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기한을 넘길 경우 금전배상으로 갈음할 수 있는 물품대금 규정과 지연손해금도 못 박아 두었습니다. 판결보다 신속하게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재판 이후 인사하고 갈 정도로 신뢰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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