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상대방이 강압적인 성관계를 강요하고 외출도 통제하였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 시달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였으나 상대방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으며 상대방의 귀책사유(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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