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하였는데 결혼생활 내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협박, 모욕 등을 당하였고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후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절대 이혼에 응할 수 없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종용하여 의뢰인은 이혼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이혼사유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의 없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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