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세권등기자인데 상대방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자 저에게 의뢰하여 저는 즉각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경매정지신청을 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전세금이 부존재/소멸하였다며 전세권등기말소청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여 전세금이 존재하다고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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