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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갈취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가스라이팅이 심하여 1년을 넘게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생하다 드디어 벗어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그동안 가져갔던 돈을 되찾고자 방법이 있나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면 300만 원 대출해서 돈 빌려달라, 안 주면 다른 여자 만나겠다 등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싸우면 너 때문에 병 생겼으니 병원을 가야 할 거 같으니 병원비 10만 원을 달라, 너 때문에 내 시간을 뺏겼으니 돈으로 보상하라 등 가져간 돈이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카톡 내용과 이체 내역은 있는데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사랑싸움이라 생각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으로 맞았으며 여성폭력센터에 신고한 기록이 있으며 경찰에도 한번 신고한 기록이 있습니다. 멍든 모습을 본 지인들이 많으며 사진과 상해 진단서도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법에 무지하여 상대도 자기도 폭행당했다며 제가 막으며 할퀸 상처 나 폭력 사과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과한 카톡 내용을 보여주며 너도 네가 폭력 쓴 거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나는 너를 생각해서 고소를 하지 않는다며 겁을 주고 회사에 전화해서 알리겠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까발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역고소를 하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문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