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경제적으로 견뎌내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견뎌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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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경제적으로 견뎌내기 위해서는? 

이성호 변호사

실무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경우, 아내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이혼소송기간동안의 생활비와 자녀의 양육비 문제입니다. 경제력을 거머쥔 남편이 소장을 받은 후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도 빼앗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 소득자인 남편들은 소송개시 시점부터 소송결과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아내의 경제력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력이 없는 아내는 특성상 장기화되는 소송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무기력해져 남편의 요구조건에 굴복하여 불리한 조정을 하게 되거나, 남편에게 소 취하를 요청하며 원하는 조건의 협의이혼을 할테니 당장의 생활비를 지급해달라고 사정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접하게 됩니다.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며 혼인생활을 지속하거나, 이혼을 함에 있어서도 남편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은 정말 부당한 일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처분신청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본안사건의 심리전에 사전처분에 관하여 심리를 합니다. 따라서,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주게 되면 소송기간동안 주 소득자인 남편으로부터 부양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양은 피부양자를 구호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행의 신속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첫 기일에 부양료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부양료 청구에 있어서 주의할 내용은 청구인이 재산이 있거나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소득자인 남편이 재산을 거머쥐고 있고, 자신이 객관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양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한 부양료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피청구인인 남편은 조정성립 또는 1심 재판의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까지 법원이 결정한 부양료를 아내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혼소송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사전처분으로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소송기간 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생활능력이 없거나 열악한 처지에 있는 경우에는 남편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과 같은 불리한 이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어 남편에게 혼인관계파탄의 유책성이 있음에도 이혼을 망설이거나,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소가 제기된 이후에 벌어질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은 감정적인 대처를 하시기 보다는 먼저 관련하여 지식이 많은 사람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시고 보다 상황에 맞게,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 나가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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