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어플을 통한 데이트, 이혼사유에 해당할까?
최근에 들어 배우자가 휴대폰으로 이른바 '만남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이 곳에 자신의 신상을 등록하여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성관계까지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교제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플을 통해 전화번호를 주고 받은 뒤,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등의 간단한 만남을 가지고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경우 어디까지가 이혼사유에 해당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행 민법상 이러한 행위들은 부정행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현행 민법상 이러한 행위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정행위는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스스로의 의사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그 정도의 경중과 무관하게 부정행위는 성립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관점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이성과 애인이나 부부처럼 다정하게 지내며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만한 대화들을 지속하는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혼인 4년차 부부입니다. A와 B는 혼인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A는 휴대폰에 만남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뒤, 자신의 결혼사실을 숨긴 채 다른 여성을 만나고 이후 가끔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B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는 B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B는 A가 외도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A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A는 자신이 외박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한 것 뿐이며 다른 의도 없이 가끔 친구처럼 연락을 했을 뿐이므로 자신의 행동은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B의 이혼요구를 거절했습니다.
B는 A가 불결하다고 생각하여 A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문제 삼는 시댁의 태도에도 화가 났습니다. 감쌀 일이 아님에도 자식이 벌인 일이라서 별일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고 시댁에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시부모는 B의 태도에 화를 내며 B를 유별난 며느리로 몰아세웠고, 시누이까지 가세하여 A의 유책행위를 덮으려 하였습니다.
B는 A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아예 사라졌고, A의 부정행위를 덮기 위한 시댁의 움직임은 기민해졌습니다. A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하였고, B가 시부모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여 시부모가 몸져누웠다면서 B에게 가정교육을 못받고 자라 시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며 갖은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A가 이혼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시댁의 이 같은 움직임에 질려버린 B는 재판을 통해서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B는 A 및 시누이를 포함한 시댁식구들의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이혼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A의 행동은 배우자 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되고, 혼인사실을 감추고 이 같은 행동을 한 A를 두둔하며 B를 몰아세우는 시누이와 시부모의 행동은 그 도가 지나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B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까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A와 시누이, 시부모를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B의 이혼청구을 인용하였고 부정행위를 한 A와 이를 두둔하여 B에게 가혹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준 시누이와 시부모는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만남어플 부정행위는 배우자 간에 정조의무를 자신의 의사로 위반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A의 가족들까지 가세해 단지 일회성이며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무책배우자를 몰아세우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경우에는 제3자라도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관련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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