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용어가 낯설으실텐데요.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음주운전과 같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 시켜 피해자에게 피해를 유발한 죄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음주 및 약물 등에 취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데요.
이때 취한다는 기준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때 0.03%이상인 경우부터 형사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는 성인남성이 소주1잔을 마셔도 적발되는 수치이므로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음주행위를 하다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면 매우 높은 수위의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오늘날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음주로 인해 사고까지 발생시켰기에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싱죄는 음주운전과 다르게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준으로 처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사고 정도 및 가해자의 주행 등 여러측면을 고려합니다.
원칙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가 음주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위의 형량보다 가중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지는데요. 만일 피해자가 사고 시 혹은 이후에 사망한 경우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량에 있어 매우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지는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연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합의는 혐의가 있을 때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 위해 합의금을 지불하는 행위로 이는 시도만 하더라도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진행하는 경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괘씸하다고 느끼기에 합의를 잘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른 경우라면 더더욱 합의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연루되어 선처를 받고 싶은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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