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인도 소송, 항소심 승소까지 반려동물소송전문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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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인도 소송, 항소심 승소까지 반려동물소송전문변호사와! 

김태연 변호사

최근 항소심 판례 내용으로 이슈가 된 길고양이 인도 소송 사건에 대해 포스팅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려 하니, 반려동물소송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심에 패소하여 고양이를 빼앗길 위기]

 갑씨는 지방에서 변호사시무실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고양이 인도에 관한 소송으로 다른 변호사를 통해 1심 판결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패소하였고억울하게 돌보던 길고양이를 빼앗기게 생겼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반려동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셨는데요.

 오늘은 억울하게 고양이를 빼앗길 뻔한 위기 상황에서 반려동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신 의뢰인 갑씨의 실제 사건 이야기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갑씨가 패소한 후 언론에 '최초 길고양이 인도소송'등의 제목으로 보도되었던 사안이라 고양이소송동물소송반려동물 소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양이를 키우게 되다]

 요약하면 을씨는 "길고양이를 구조해 잠시 임시보호자인 갑씨에게 맡겼다."는 주장이고갑씨는 "자신이 임시보호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본인이 책임자로 길고양이를 데려온 것이며 갑씨에게 소유권이 있다." 고 주장하며 각 당사자의 주장을 달리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겠습니다.

 을씨는 길고양이들이에게 먹이를 주곤 했고한 쪽 다리가 아픈 고양이 '사랑이'에게 사료를 주거나 텐트집을 설치하는 등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그런데 이후 동물병원에 방문했다가 사랑이가 임신을 했고 횡경막 탈장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랑이의 임시보호처를 구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해당 글을 확인한 을씨는 이후 갑씨와 합의 하에 사랑이와 새끼고양이 2마리를 데려왔고사랑이의 횡경막 탈장 관련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안타깝게도 사랑이는 사망했습니다.

 

 이후 을씨는 사랑이의 새끼 고양이들을 다시 데려간다고 하였으나 갑씨는 이제 갑씨의 고양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이에 을씨는 갑씨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고양이는 법률상 물건이기 때문에 바로 고양이인도소송/ 고양이반환소송 등 동물 반환소송은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고양이 인도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하다]

 1심에서는 갑씨가 패소를 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갑씨가 사랑이를 보살펴 점유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갑씨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사랑이를 사실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실제로 갑씨가 사랑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고 임시로 보호했지만,이 또한 을씨로부터 진료비 등을 받기로 하고 진행된 것으로 을씨의 반환청구의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갑씨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갑씨는 1심에서도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했었습니다.


[고양이를 뺏길 위기에 처한 갑씨, 동물 전문 변호사와 급히 상담을 예약하다.] 

이후 갑씨는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을씨 측 입장이 반영된 언론기사가 보도되고을씨가 1심 승소판결에 근거하여 양이를 데려가려고 집행을 시도하자 반려동물변호사로 유명한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대로 고양이를 빼앗길 수 없었던 갑씨는수소문 끝에 이미 수년전부터 다양한 동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았고,  을씨는 갑씨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고양이는 법률상 물건이기 때문에 바로 고양이인도소송 고양이반환소송 등 동물 반환소송은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갑씨가 강제집행예고장을 받은 상황에서 당장 급한 것은 고양이를 데려가는 것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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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선고내용을 뒤집고, 2심 항소심에서 승소하다!-고양이 소유권 인정받은 승소사례]

 이후 갑씨는 승소하게 되었고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고양이 소유권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1심 내용을 뒤집는 판결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입장에 손을 들어준 상세 이유를 조금 소개하면,

  

 을씨는 애초에 이 사건 어미고양이에 대한 임보공고에도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입양 보낼 의사임을 명시한 점피고가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점유할 무렵부터 피고가 이를 임시로 돌봐주다가 제3자에게 입양 시킬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자신이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돌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고양이를 비롯한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고양이를 점유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가 자신이 이 사건 고양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한다는 점을 승인하면서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고양이를 점유하였다면원고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고양이에 대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는 이 사건 고양이를 점유할 당시부터 이 사건 고양이를 피고가 임시로 보호하다가 피고가 입양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물색하여 제3자에게 입양 보내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어미고양이 사망 후 원고 측에서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데려가 키우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새끼고양이들을 입양 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갈 때도 입양자를 찾는 책임과 권한은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계속하여 강조하여 온 점 등등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갑씨가 이 사건 고양이에 대한 자신의 점유를 원고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의 직접점유를 통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고양이를 간접점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이에 관한 소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주장해야 할 일이 있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반려동물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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