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소송은 생각보다 흔한 소송입니다. 요즘은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미리 소송을 준비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미성년후견인, 손자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 이유는?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 지위를 두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사망한 후 손녀를 키우던 할머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친모가 나타나 손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당연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친모는 후견인으로 갑자기 본인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자녀가 어린 경우는 친모에게 다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 상황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성년후견인 신청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속순위, 상속권한이 있을까
상속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 민법에 따라 규율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다만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또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대습상속이란
이러한 경우 대습상속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갑씨의 아버지가 할아버지 사망 전 사망하였는데, 최근 할아버지께서 사망하셔서 재산을 남기신 경우 그 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손자인 갑씨와, 며느리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간과하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전달하여 상속재산을 사실상 있는지도 모르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
다만 아래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인 간 상속분쟁 주의할 점!
요즘은 상속인간 갈등이 있기 전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분쟁으로 사무실을 찾아주시지만 사실 소송이 시작되어 피고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보다 소송 진행 전, 즉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사무실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사전부터 방문하셔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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