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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약 2500만원 가량의 사기를 당한 후 최근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현재 전과도 많고 진행중인 사건도 많은 상태로 금전적 여유가 없다며 1300여만원정도만 일시지급 하고 나머지 1200만원은 분할납부하고자 한다는데요. 1. 이런경우 단순 차용증보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쓰는 것이 이후 돈을 받는데 유리한가요? 2. 공증을 쓰게 된다면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