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는 본인의 모든 재산을 사실대로 성실히 기재해야 하며,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 여부 자체만으로도 관련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명시의무가 있으며, 영업장, 설비, 재고자산, 거래처 채권 등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있다면 이를 포함해 기재해야 합니다.
2. 압류된 유체동산도 채무자 소유의 재산인 이상 여전히 명시의 대상이 됩니다. 압류 여부는 집행 가능성과 관계된 사항일 뿐, 재산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3. 채무자가 재산명시서에 재산이 없다고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30만 원 상당의 예금이 존재했다면 이는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민사집행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고의, 즉 허위 기재의 인식과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해당 통장이 채무자 명의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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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