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카피 상품을 판매한다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에 해명하고자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에
공연히 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을
상대로 글을 작성한 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일부 고소인이 지칭된 사실이 있으나 대부분 고소인에 대한 특정성
여부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슬라임 하이드로겔 형태의
장남감을 인터넷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저작권 문제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 및 커뮤니티상에서 논란이 되기 시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비난과 불매조장 여론이 조성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논란속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판매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포함한
일부 제품들이 카피 상품임을 비판하는 글이 작성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각종 오해와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슬라임 제품 판매와 관련하여 고소인과 오해가 쌓이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들을 해명하고자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고소인 측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여 연락이 불가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그 특정에 있어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하나,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은 누군가를 지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군다나
지칭하였다고 하더라도 글 그 자체의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글은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기보다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3. 결론
이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각 혐의는 범죄인정 안됨 내지
증거 불충번 사유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로
판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