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공급계약 위반했다고 피소당한 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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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공급계약 위반했다고 피소당한 사건에서 승소 

서동민 변호사

승소

부****

의뢰인은 케이블공급업체인데 거래처가 케이블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거래처는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과의 독점공급계약을 어기고 대기업에 케이블을 직접 공급했다며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 수행하였고, 의뢰인의 물품대금청구는 정당하며, 거래처의 경업금지의무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본소는 승소하였고 반소는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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