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금액을 최소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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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금액을 최소화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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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과다한 금액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금액을 최소화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집행유예

서****

수 년간에 걸쳐 절도, 횡령한 경우 피고인도 자신이 정확히 얼마를 절취/횡령하였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범죄가 발각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절취/횡령하지 않은 금액까지 과다하게 계산하여 고소하는 경우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해금액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처벌도 낮춰지고 향후 민사소송 제기시 배상하여야 할 금액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행한 대표적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에서 수년간 조금씩 물건을 훔쳤습니다. 범죄가 발각되고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수억 원이라 주장하며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기간 및 피해금액이 터무니없이 과다하다는 점, 절취의 증거가 고소인이 제출한 cctv 밖에 없는 점, cctv를 보아도 절취 장면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였고 검사는 피해금액을 대폭 낮추어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및 cctv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공소장 피해금액도 지나치게 과다한 점을 지적하였고 결국 검사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금액을 수백만 원대로 낮추는 공소장 변경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낮춰진 피해금액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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