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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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 

최한겨레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도중 피해자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의뢰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르면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의뢰인이 촬영한 모습은 '피해자의 뒷모습' 뿐이었고

이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라고 볼 수 없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는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및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전체적인

뒷모습만 촬영하였을 뿐,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고 촬영을 위해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가 오고가는 실내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며 특정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의복이 아닌 일반적인 정장을

입고 있었기에 사진 촬영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결론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 기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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