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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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처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처분 

최한겨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며 집 밖에서 있을 때

고양이를 관찰하기 위해 주거지에 펫캠을 설치해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상 카촬죄의 경우 고의로 촬영을 해야 죄가 성립되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펫캠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의 안전을 위해

펫캠을 설치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몸을 촬영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며, 불법촬영에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한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펫켐에

촬영된 영상을 휴대폰에 저장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펫캠에 촬영된 영상을 휴대폰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 조차 모르는 상태였으며, 만약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면 해당 영상을 저장하여

보관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것이라 예상하지만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휴대폰에도

저장된 영상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펫캠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는 고양이 관찰용일 뿐

몰래 촬영할 용도는 아니라는 것,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나체를 촬영하기 위해 펫캠을 작동시키지 않았다는 점과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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