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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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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 대한 상담/의뢰가 종종 들어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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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친자가 아닌 자가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기재되어 친생자로 추정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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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지 못하면 친생자가 아닌 자도 상속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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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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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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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망인의 자식인데 망인이 생전 내연녀의 자식인 피고(망인의 자식이 아님)를 자신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 피고가 망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상속을 받을 우려가 있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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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망인과 피고와는 친생 관계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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