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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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은 사건
해결사례
가사 일반

판결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 대한 상담/의뢰가 종종 들어오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친자가 아닌 자가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기재되어 친생자로 추정받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지 못하면 친생자가 아닌 자도 상속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자식인데 망인이 생전 내연녀의 자식인 피고(망인의 자식이 아님)를 자신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 피고가 망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상속을 받을 우려가 있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망인과 피고와는 친생 관계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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