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으며,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금전을 지불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한 사실에 대한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인터넷 상으로
음란한 단어를 검색하였고, 그러던 와중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판매한다는
트위터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문화 상품권을 통해 판매한다고 음란물을 판매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은 마침 자신에게 1만원의
문화상품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트위터를 통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의
지시대로 문화상품권의 코드를 판매자에게 보내었고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시 한 차례 트위터를 통해서
음란한 영상과 사진을 다운 받기 위해 카카오뱅크를
통해 입금했지만 판매자로부터 영상이나 사진을
받지 못하였으며, n번방 사건이 발생하자
트위터 계정을 탈퇴하고 소지한 음란물도 모두
삭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스스로 자백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인 단순 호기심으로 인해 피의사실을 저지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학교에서 징계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초범인 점으로
보아 소년법 제49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결론
피의자가 제출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아동성착취물을 검출 또는 복원된 파일을 찾을 수 없었음.
증거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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