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2016. 6. 15. ○○지방법원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A씨는 결혼 사실을 알리고 결혼식에 초대하기 위하여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였는데, 신호에 걸리자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이후 조사를 받은 뒤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직업 특성상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는 한편,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③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A씨의 벌금형을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평생 이어온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와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회수가 많다면 매우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되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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