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치킨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평소 템포보다 빠른 속도로 마셔서 그런지 취기가 급격하게 올라와 만취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완전히 잃게 되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서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경찰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조사를 받는 내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치킨집 CCTV 영상을 보니 자신이 경찰을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공판되고, 구공판된 이상은 징역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였습니다.
얼마 뒤 구공판되자, A씨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고,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검토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선별하는 한편,
③ 피해 경찰에게 연락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이번 사건 역시 끝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④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A씨의 벌금형을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⑦ 선고기일 전까지 A씨의 양형자료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근 엄히 처벌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고 피해 경찰과 합의하지 못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회사에서 당연퇴직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특히 피해 경찰과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선처를 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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