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나오는 이자는 복리가 아니라 단리로 계산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민법에 따른 이자율 연 5%로 계산하고, 소를 제기한 시점 또는 판결이 나온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이자율인 연 15%(현재는 연 12%로 감소되었습니다)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원금이 100만 원인 경우 1년에 5%인 5만 원이 이자로 붙지만, 판결문에 나온 2017년 부터는 연 15%인 15만 원, 소촉법 개정에 따라 12%가 된 시점부터는 12만 원이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자계산은 일할 계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2. 1. 1.부터 2017.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라고 하였다면, 2017년도 이자는 2017. 1. 1.부터 2017. 5. 8.까지의 날수를 365로 나눈 다음 연이자액(5%)을 곱해서 계산한 부분과 , 2017. 5. 9.부터 2017. 12. 31.까지의 날 수를 365로 나눈 다음 연이자액(12%)을 곱해서 계산한 부분으로 따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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