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인용] 신축상가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권 근거
[부동산 가압류 인용] 신축상가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권 근거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

[부동산 가압류 인용] 신축상가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권 근거 

한보라 변호사

신청 인용

인****


* 오늘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사안은, 약사이신 의뢰인께서 신도시에 약국을 개국하기 위하여 신축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셨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심에 따라 저를 찾아와 해결 방안을 찾으신 케이스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사로 약국 개국을 위해 신도시 신축 상가 건물 일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계약 과정에서 분양자는 "해당 상가 건물에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등 여러 병원이 입점하기로 확정되었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후에 알고 보니 이러한 병원 업종의 입점은 미정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 한보라 변호사의 조력

한보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확보 가능한 다양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분양계약에 대해 다투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앞서 우선적으로 분양자들이 자신 명의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여 에 의뢰인이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분양자들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권유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수분양자인 의뢰인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더하여, 부동산 가압류에 있어 채권자인 의뢰인이 제공하여야 할 담보에 관하여

현금이 아닌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로서 담보 제공을 허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에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께서는 당장 눈앞의 손해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에 대한 고려만이 있을 뿐, 향후 승소판결을 얻은 후 실질적으로 금전으로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부분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후에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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