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높은 SNS에서 마약 투약한 사건(향정)-기소유예
익명성 높은 SNS에서 마약 투약한 사건(향정)-기소유예
해결사례
마약/도박

익명성 높은 SNS에서 마약 투약한 사건(향정)-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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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LSD’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LSD'를 구매한 후 지인들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공범에게도 자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경찰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갱생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점,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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