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 1:1 답변] "좀 꼴려. 팬티 내려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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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톡 1:1 답변] "좀 꼴려. 팬티 내려도 돼?"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목소리톡 1:1 답변] "좀 꼴려. 팬티 내려도 돼?" 

옥민석 변호사

보완수사요구→불송치

천****

1. 사건의 개요

  A씨는 가끔식 음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목소리톡'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A씨는 2021. 6. 10. 18:18경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목소리톡을 하던 중, 여성 B씨의 "저녁 뭐 시켜 먹을까?"라는 메아리에 "저녁? 저녁... 치킨 시켜 먹어. 그런데 너 목소리 존나 좋다? 좀 꼴려. 팬티 내려도 돼?"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B씨가 '목소리톡'에서 A씨의 답변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최근 '목소리톡' 대량 고소가 유행하고 있는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큰 걱정 없이 인터넷 검색 결과를 토대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출처도 명확하지 않고 아무런 공신력도 없는 자기네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검색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느냐?"라며 A씨를 강하게 추궁하였고, 얼마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목소리톡' 대량 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목소리톡' 대량 고소의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량 고소의 문제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의 선입견을 지우고 담당 수사관의 질문 및 답변사항 대해 충분히 대비하여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시기를 놓쳐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법리적으로 적극 다투자."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목소리톡'의 특성, '목소리톡' 대량 고소의 문제점 등을 정리하면서 '목소리톡'에서의 음성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뒤 검찰은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이에 저는,

  ④ '목소리톡' 대량 고소의 불송치 사례를 추가로 정리하여 제출한 다음,

  ⑤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목소리톡'의 특성, '목소리톡' 대량 고소의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경찰은 기존의 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A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목소리톡' 음성메시지를 가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대량 고소하여 각종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서울서부경찰서에 18명, 파주경찰서에 24명, 서울방배경찰서에 40명, 서울서초경찰서에 80명, 서울서대문경찰서에 246명, 대구수성경찰서와 서울마포경찰서, 그리고 고양경찰서에 정확한 피고소인의 수가 확인되지 않은 대량 고소가 각 이루어졌는데요. 1명의 고소인이 경찰서를 나누어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음성메시지를 받았다는 기간과 수를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목소리톡' 대량 고소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러나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목소리톡'에서의 음성메시지로 대량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목소리톡'에서의 대량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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