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재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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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재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판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윤창호법 재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판 

옥민석 변호사

집유 결격사유 해소

광****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16. 7. 4.경과 2019. 1. 23.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4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9. 8. 11.경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0. 29.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집단 몸싸움에 휘말려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여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1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이른바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으로 집행유예 사건을 재심 청구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줄여보자. 만약 집행유예 기간을 1년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해소되니 그렇게 되면 이번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집행유예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③ 이번 사건 재판부에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공판기일을 최대한 넉넉히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공판기일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뒤,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재심 사건의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을, 재심 사건의 재판부는 재심 개시 결정을 각 하였습니다.

  ④ 이에 저는 재심 사건 재판부에도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공판기일을 최대한 빨리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공판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얼마 뒤 재심 사건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⑤ A씨의 현재 상황과 함께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⑥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⑦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의 집행유예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 3년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집행유예 기간을 줄일 수 있었고, 이로써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기게 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와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판결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음주운전 회수가 많다면 매우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되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윤창호법'으로 재판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심을 청구하고 이후 재심 절차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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