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성소수자 A씨는 2020. 7. 23. 12:37경과 18:04경에 음란물 판매자 B씨로부터 남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제2의 N번방' 불법 촬영물을 총 2회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제2의 N번방' 사건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제2의 N번방' 불법 촬영물을 구매한 것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제2의 N번방' 사건에 연루된 것도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보다도 주변 사람들에게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 더욱 두려웠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 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이후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제2의 N번방'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제2의 N번방' 사건이란 '김○준'이 지난 2013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8년 동안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하여 활동하며 상대 남성에게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를 시키고 이를 녹화(일명 '몸캠')하여 유포 및 판매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1,300여명, 영상은 27,000여개이고,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이 39명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준'은 징역 10년이 확정되어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제2의 N번방' 사건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어 '제2의 N번방'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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