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한 이후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무조건 이혼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을 할 수 있는 기한인 소멸시효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이후 2년 안에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판부에서는 외도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부정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도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외도이혼소송의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일 소멸시효 기간 이후라면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외도이혼청구소멸시효가 지나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라면 이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나 1번에 해당하는 이유로 이혼진행이 어렵다면 6번을 통해 재판상 이혼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애정과 신뢰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무너져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유로 해서, 민법 제 841조의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들어서 이혼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끝나지 않고,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외도이혼소송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도 최근잘못을 사유로 외도이혼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관계를 유지하다 배우자의 외도로 충격을 받게되는 경우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기한을 놓쳐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니. 외도이혼소송청구 소멸시효를 꼭 확인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외도이혼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부정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이지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이보다 긴,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해당 행위가 저질러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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