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피고)은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 사실을 알게된 배우자(원고)로부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김동우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유부남과 만남을 가져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만남을 중단하였고 그 관계 역시 깊지 않았기 때문에 3천만원의 위자료는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김동우 변호사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부정행위의 기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상대방 남성이 먼저 우리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함으로써 해당 남성의 귀책사유 역시 상당한 점, 2)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고 난 뒤 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을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소를 제기한 점, 3)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원고에게 사과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김동우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1/3로 감액한 금전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의금이나 기타 사항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이나 요구사항이 적절한지, 이를 이행할 경우 소송제기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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