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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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4) 

송인욱 변호사

1. 조세소송 또한 일반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두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나 물적 납세의무자 등의 이해관계인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은 '동업자로서 상호 연대 납세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타 동업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그에게까지 미친다 볼 수 없고 따라서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서 타 동업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 506 판결) 등을 통하여 제3자의 원고 적격에 관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연대납세의무 관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 상속세액 부분에 대하여 징수 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 9530 판결).

3. 위 2. 항의 사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가 있음은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었기에 조금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지게 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 납부 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때에는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 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 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이러한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해당 상속세액을 부과 고지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 세액)을 징수 고지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이에 위 2. 항에서 살펴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 납부 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연대 납세 의무 규정에 비추어 보면 타당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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