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사 구상금청구 소송서 30%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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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험사 구상금청구 소송서 30%감액 성공 

신상민 변호사

구상금 30%감액

서****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들(피고)은  이 사건 건물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피고1)와 직원(피고2)입니다. 그런데 피고2의 부주의로 인해 해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수억 원의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은 가입한 화재보험사(원고)로부터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받았고, 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화재의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임효정 변호사는 이 사건 건물 화재의 발생 원인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피고들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에 피고들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 구조와 소방시설 등 주요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임효정 변호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1) 이 사건 건물에 화재대비용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점, 2) 실제 화재 관리 책임자가 피고들이 아닌 점, 3) 시설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함에도 이 사건 건물은 전문업체를 통한 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점, 4) 피고2는 화재 발생 직후 화재로 인한 손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주장하여 구상금의 감액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들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의 30%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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