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계약 무효 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 또는 5년 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았고, 법원의 판례 역시 5년, 10년으로 본 판결이 모두 존재하여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 판결(2019다277812)을 통하여 이러한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판결)."
이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정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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