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명예훼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상간녀명예훼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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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명예훼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성호 변호사

상간녀명예훼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간녀 입장에서 자신이 만나고 있는 상대가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면, 그때에도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만약 처음에 알지 못한 채 만났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알아채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면, 명백히 상간녀 피고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으나, 상간녀가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위자료 감액을 목적으로 소송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간녀가 자신이 만나던 상대의 배우자, 즉 그의 아내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간녀긴 하지만 본인 역시 피해자가 되어 자신과 만나던 상대방의 아내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 피고 입장에서 원고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즉 상간녀명예훼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상간녀명예훼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상간녀 상 씨와 남성 간 씨는 체육관에서 피티 선생님과 수강생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상 씨는 본래 다니던 체육관이 있었으나 이사를 가게 되면서 체육관을 옮기게 됐고, 그 곳에서 간 씨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 씨는 그 전 체육관 피티 선생님과 다르게 본인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간 씨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간 씨 또한 상 씨의 외적인 모습이 자신의 이상형에 부합했던 탓에 두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게 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상 씨는 그렇게 간 씨와 몇 번의 데이트를 하면서 간 씨의 고백을 받게 됐고,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상 씨는 간 씨가 늦은 저녁 전에 들어가고 주말에는 자주 만나지 못한다는 점이 이상하긴 했으나, 그런 것이 다 의미 없게 느껴질 만큼 간 씨에게 큰 호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행복하게 연애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 씨는 간 씨 모르게 간 씨의 집 앞에서 기다렸고 그 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다퉜습니다. 다투면서 간 씨는 그동안 자신이 숨겨왔던 사실인 유부남임을 고백했고 이에 상 씨는 황당해하면서 더 이상 만남을 이어나가긴 어려울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간 씨는 상 씨에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면서 아내와 금방 정리할테니 자신을 조금만 믿고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상 씨는 간 씨에게 아내와 완전히 정리를 한 상태면 만나겠다고 말했으나, 그런 상 씨에도 불구하고 간 씨는 계속 상 씨를 찾아와 빌었고 정리하는 동안은 가끔만 만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 씨는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게 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에 상 씨는 간 씨의 아내를 설득해 소송을 취하시키고자 아내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간 씨의 아내는 상 씨를 보자마자 뺨을 쳤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까지 가자 아내가 먼저 떠났습니다.

 

심지어 간 씨의 아내는 상 씨가 출근하는 직장 앞에 상 씨가 상간녀라는 사실을 종이로 뽑아 붙이고 다니고, 직장 안에서 큰 소리로 상 씨에게 모욕적인 언행과 폭력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신이 잘못한 것은 있지만 간 씨의 아내가 지나치다고 생각하게 된 상 씨는 전문인의 도움을 받고자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상 씨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명예훼손 입장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상 씨는 본인 혼자서 준비하기에 벅찼는데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하십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상간녀 피고가 된 본인이 원고로부터 명예훼손을 받게 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객관적 입증을 통해 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혼자 해결하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사례와 설명을 통해 상간녀 입장이라고 해도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을 찾아 자신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야 합니다. 이때 혼자 해결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소송대리인과 같은 전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상간녀명예훼손을 준비하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도움 받으셨길 희망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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